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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도입 안내


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도입 안내

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공기업의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, 이를 분사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『사내벤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』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.

ㆍ혜택ㆍ
①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리소스 지원
② 성장지원 프로그램 : 창업교육, 전문가 멘토링, IR,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지원

교육비
(VAT없음)
협의
장소 협의
담당자 최부열 파트장(02-3771-0476, cby@imi.or.kr)
교육신청방법펼쳐보기

1. 온라인 신청

교육신청 클릭,개인/회사정보 입력,카드결제or계산서 신청 선택, 교육비확정,교육신청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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